음성군체육회 기준미달 직원채용 논란

군·군의회 등 해임결정에 대의원, 과반이상 계속 근무 요구

2013.02.24 15:15:02

음성군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낸 음성군체육회 채용기준에 미달되는 직원 채용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21일 열린 체육회 정기총회에서 동정여론이 형성돼 구명을 위한 채용규정 완화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해임안을 제시한 음성군 자문변호사, 군 자체감사, 음성군체육회인사위원회 심의결정과 상반되는 의견을 과반 이상의 체육회 임원이 주장해 음성군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음성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성군체육회가 통합 당시 인사규정을 소홀히 운영했다고 지적하며 체육회 규정 개정과 채용기준에 맞지 않는 A팀장을 정리 할 것을 음성군체육회와 군에 요구했다.

이에 올해 1월에 실시한 음성군 자체감사에서도 음성군이 음성군체육회 통합 당시 인사규정 검토를 소홀히 해 인사규정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직원을 채용하게 된 것이므로 해임조치가 적절하다는 감사결과를 내렸다.

음성군체육회 인사위원회도 3차에 걸쳐 A팀장에 대한 해당 경력 및 임명권자의 채용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 감사조치 의견대로 '정리'대상으로 판단해 임명권자(당연직군수)에게 보고했다.

또한, 음성군 고문변호사들도 "최초 채용 당시의 흠결은 규정이 개정되면 해고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않으나, 채용 당시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퇴직(자진 또는 직권) 처리 후 재임용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열린 음성군체육회 정기총회에서는 이같은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참여한 대의원들은 채용 기준에 미달된 A팀장이 해임 위기에 처하자, A팀장의 구명을 위해 채용 기준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화시켰다.

하지만 B변호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채용규정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이후부터 적용되고, 미 자격자에 대한 채용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다만, 그 직원이 했던 업무는 행정행위의 공신력과 신뢰보호 때문에 유효한 행위가 된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명권자인 이필용 음성군수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음성군 감사결과, 그리고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를 존중해 해당 직원을 '정리(해임)' 할 것인지 아니면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을 내세워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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