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실적 있어야 공공조달 참여

중기청 확인기준 개정·시행

2007.05.07 08:52:21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국내에서 생산실적이 있어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26개)의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검증하고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생산되는 제품에는 생산확인 기준을 특례 적용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정·시행한다.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에 부적정 납품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구매 질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되는 55개 경쟁제품은 그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실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업체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해 개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총칙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코자 하는 창업·신규기업도 생산능력 등에 대한 검증 등을 위해 생산·납품 실적(민수실적도 가능)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청생산, 부적정 납품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관리 중심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대표자가 관련제품 생산장소에 동일한 2개 이상인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389개사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만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말까지 전국 8천722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했으면 충북은 360개 업체에 대한 직접생상 확인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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