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설치법 연내 통과 청신호

새누리-민주, 20~31일 임시국회 합의

2012.12.17 17:01:16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신의진,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선 다음날인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임시국회를 연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이날 공동으로 국회에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오는 27일과 28일에 걸쳐 본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특례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긴급상정돼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먼저 상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대립, 법사위가 파행돼 심의가 미뤄졌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모두 특례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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