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애완견 등록 의무화

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년부터 애완견 등록 의무화

2012.11.21 17:16:29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 10만명 이상인 대전·충남 지역 가정에서 기르는 개(犬)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고 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충남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견 방지 등을 위해 애완견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등록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의무화 대상 지역은 대전·세종시를 포함한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당진시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집안에서 기르거나 친구 또는 가족삼아 키우는 연령 3개월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 해야한다.

등록은 동물 소유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시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소(동물병원 등)를 방문, 개체 식별을 위한 무선식별장치(수수료 내장형 2만원·외장형 1만5천원)나 등록인식표(1만원) 부착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내장형은 직경1.2㎝, 두께2㎜의좁쌀만한 마이크로칩을 몸 속에 삽입하는 방식이며 외장형은 목걸이 형태로 거는 형태이다.

이 마이크로칩은 해당 애완견이 버려졌거나 주인이 잃어버렸을 때 고유번호를 이용,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동물 소유자는 동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소유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애완견을 미등록했다 적발된 경우에는 40만원 이하, 인식표 미부착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해당시에서는 등록대행업소 공고를 내고 대행업소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장·군수가 적합업소 지정을 하게 되면 8천원,3천원 가량의 수수료 일정액이 대행업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교육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애완견을 키우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충남/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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