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분야 각종 과징금과 과태료 징수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운수업체 대상 행정처분은 과징금·과태료가 1천818건, 사업·운행 일부정지 18건, 면허(등록)취소 3건 등 모두 1천839건이다. 이 중 화물자동차가 1천138건으로 가장 많고 택시 394건, 전세버스 247건, 시외버스 21건, 대여자동차 19건, 시내버스 17건 등이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의 545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난달 말 현재 징수 건수는 667건, 금액은 1억2천953만원으로, 징수 건수는 전체의 35.1%, 징수 금액은 36.7%에 그쳐 약 3분의 2 가량은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
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도 저조하다.
도내 지자체들이 올들어 지난 9월 말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11만7천367건에 47억8천700만원이다.
이 기간 과태료 징수 건수는 39.1%인 4만5천842건, 징수 금액은 39.9%인 19억800만원에 각각 그쳤다.
/ 강신욱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