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대청호와 충주호의 유역을 대상으로 '조류(藻類)경보제'를 운영한다.
조류경보제는 조류가 발생할 경우 위기 신호를 보내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수질악화 정도에 따라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조류대발생, 해제 등의 단계로 발령된다.
Chl-a(클롤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다.
조류경보를 발령하면 수질검사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조류발생 지역엔 황토를 살포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게 된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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