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업용 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

2012.04.18 17:12:49

진천군은 자연환경보전와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용 폐기물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보상금은 영농폐비닐 80~100원/kg, 폐농약봉지류 2천760원/kg, 농약유리병 150원/kg, 농약플라스틱병 800원/kg 등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후 수집 농업인에게 계좌 입금된다.

군은 올해 농업용 폐기물 1천100t을 수거할 계획이며 보상금으로 올해 1억200만원(국비 17백만원,도비17백만원,군비68백만원)을 확보해 올 연말까지 매달 지급할 예정이다.

수거는 경작 농업인이 마을공동집하장 및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작지 인근장소에 영농폐자재를 분리·수거해 놓고 한국환경공단 진천사업소(☎533-3207)로 수거를 요청하면 수거가 이루어지며 수거된 폐기물은 재활용 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전역에 산재돼 있는 농업용 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해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봄철 산불원인이 되고 있는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매립을 근절시켜 깨끗한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건강도시 생거진천을 가꾸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농업용 폐기물 902t을 수거해 보상금으로 8천700여만원을 지급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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