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쌀 직불금 신청 접수

2012.04.03 13:09:37

진천군은 올해 쌀 직불금 신청을 오는 15~6월15일까지 접수받는다.

등록신청 대상 농지는 98년 1월1~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에 이용된 농지만 해당되며 2005년~2008년까지 쌀 직불금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만 신청할 수 있다.

또 후계농과 전업농 1만㎡ 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한 농가,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농사를 이어받은 승계 농민은 이 기간에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농업이 주업이면서 농지 1만㎡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거주하는 시·군에서 2년 넘게 논 1천㎡ 이상 경작한 경우 중 하나만 입증하면 된다.

한편 하천구역 안의 농지, 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 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00만원을 초과하거나 논 면적이 1천㎡ 미만인 경작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업인, 남의 농지를 무단 점유해 경작하는 농업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농민의 농지 등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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