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소 연중 집중 단속

2012.01.11 10:14:22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새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질적 위생 관리 취약 문제와 고의·악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법 행위를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은 △편의점(휴게음식점 등) 조리음식 △백화점·대형마트 즉석식품 △패밀리레스토랑·프랜차이즈 음식점 △백화점·대형마트 PB식품 등을 월별로 집중 단속한다.

또한 △비타민, 칼슘 등 특정성분 첨가량 허위표시 행위 △'카페인 함유' 제품 함량 허위표시 행위 △'무첨가', '무함유' 표시제품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중심으로 수거·검사한다.

아울러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행위 △예식장, 장례식장 음식점 및 배달 전문 음식점 등을 연중 단속한다.

지난해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 행위, 어묵제조업체 비위생적 제조행위,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으로 110개소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연중 기획단속을 통해 고질적이고 취약한 위생분야 개선,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 단속계획을 미리 업계에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위반업체는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및 사후 개선여부 등을 확인·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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