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가품질보증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2012.01.09 17:30:37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10일부터 18일까지 품질 관리가 우수한 조달업체들에게 납품 검사를 면제해주는 자가품질보증제도의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월말 자가품질보증업체 신청접수 마감을 앞두고 수도권(2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모두 6회에 걸쳐 권역별로 이뤄진다.

설명회에서는 자가품질보증제도의 목적을 포함해 신청 절차, 심사기준, 자체진단평가서 작성 방법 등이 상세하게 다뤄진다.

일정은 조달청품질관리단에서 10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2회 개최된다.

이어 11일 오후 2시 대구지방조달청, 12일 오후 2시 광주지방조달청, 13일 오후 2시 대전지방조달청, 18일 오후 2시 부산지방조달청에서 열린다.

순회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공지사항에 안내돼 있다.

한편 조달청은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대상물품으로 '강관파일' 등 114개 품명을 지정 공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제조업체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신청하면 오는 2월과 3월 2개월간 현장심사에서 60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조달행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된다.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되면 2~3년간 납품검사 면제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의 가점부여(1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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