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앞두고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 감시

2012.01.04 18:53:55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소장 김이균)는 설날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의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5~20일까지 16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명절을 앞두고 평소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돼, 중소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면 곧바로 임금체불과 자금난으로 이어져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키 위해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대전사무소 등 전국 12곳에 설치되며, 접수된 신고 건은 추석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필요시 현장 방문조사 병행)해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이번 '설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여느 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 상생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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