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 설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

2012.01.03 17:24: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이병영)이 설 명절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5일부터 설 전날인 22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71명과 명예감시원 150여명이 투입돼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등을 조사한다.

단속대상은제수용품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이다.

또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품 등 선물세트도 단속한다.

음식점 단속도 함께 이뤄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와 이력제 위반 등을 파악한다.

원산지단속은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농식품유통량이 많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이 대상이다.

단속반은 이들 매장의 제수용품, 선물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품 등을 집중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은 통신판매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쇠고기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갈비세트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 표시 진위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 대상을 반찬용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된다.

오는 4월11일부터는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은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던 위반업체 현황을 오는 26일부터는 2회이상 적발된 경우도 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 홈페이지까지 확대 공표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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