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초·중고 김치 납품 담합 6개사 적발

2011.10.13 15:07:1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 김치류 납품 입찰에서 입찰 담합을 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중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천890만원을 부과하고 3개 업체는 경고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주)맛생식품(과징금 9천300만원), (주)대성식품팔도맛김치(과징금 6천400만원), 가나다푸드시스템(주)(과징금 190만원) 등이다.

또 경고 조치된 업체는 종가집청호식품, 호천식품, (주)한울에프에스 등 3개사로 담합을 자진신고해 감면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면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08년 6월∼2010년 11월까지 해당 학교별 입찰 참여 자격을 얻은 2개 업체가 사전 모임 등을 통해 월별 낙찰 순번과 투찰가격을 협의해 실행했다.

입찰담합을 통해 각사가 격월로 낙찰 받았으며, 낙찰률을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납품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얻었다.

각 학교 급식위원회는 입찰참가 적격자로 통상 2개 업체를 선정하며, 이들은 1년간 해당학교의 월 단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급식물품 납품업체선정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해 학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학교급식물품 납품업체선정 입찰시장에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실시하고, 유사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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