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30일 공포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개발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지역과 도시를 말한다. 청주시는 지난해 여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이 조례는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뤄져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40%이상 위촉 의무화,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 건강권 증진 등의 내용도 명시됐다.
청주시여성친화정책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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