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발생한 사상최악의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KT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요금을 감면하고 나섰다.
13일 KT충북본부(본부장 최춘홍)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서산·보령·서천·홍성·당진 등 6개 지역의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반전화와 메가패스, KT-PCS 등 통신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먼저 일반전화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 설치장소 이전비(2회)는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시내·외 통화료는 3개월간 월 100도수(도수는 과금단위로 시내전화의 경우 1도수는39원)까지 감면해준다.
메가패스는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모뎀), 설치장소 이전비(2회)를 3개월 동안 전액 감면해 주며, KT-PCS는 12월 사용분에 대해 기본료와 국내통화료를 5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또한 일반전화와 메가패스 고객은 신청일 익월부터 3개월 동안 요금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으며, KT-PCS고객은 이번달과 다음달 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 가산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김동석 기자 dolldoll4@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