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및 예금(보험금) 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30~150만원의 지방세 체납자 중, 직장이 있는 체납자 1천460명에게 7월 1차 급여압류 예고서를 주소지로 발송했다. 이어 8월에 2차 급여압류 예고서를 직장으로 송부, 체납액을 자진납부토록 유도했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수시로 보험금 및 예금을 압류, 체납액에 충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상습적 지방세체납자 650명의 체납액 12억1천300만원에서 323명의 급여 및 매출채권을 압류, 2억7천200만원을 징수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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