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전문기업인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미래나노텍의 대만 합작사인 웰스텍이 제기한 특허 소송이 기각 당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만 지적재산법원(특허법원)은 미래나노텍 대만 합작사인 웰스텍이 신화인터텍 본사 및 대만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만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미래나노텍-웰스텍)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웰스텍은 지난 6월 "신화인터텍이 마이크로렌즈필름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신화인터텍 본사 및 대만 지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만 법원은 신화인터텍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신화인터텍이 대만 지사를 통해 같은 달 현지 법원에 웰스텍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화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나노텍과 신화인터텍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어 두 업체 모두 향후 결과에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미래나노텍 관계자는 이번 소송결과와 관련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 인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