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촬영한 MRI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요.
▣ 답변
지난 1일부터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급여대상이 척추질환, 관절질환에도 급여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척추질환은 ①염증성 척추병증 ②척추 골절 ③강직성 척추염이 해당되고, 관절질환은 ①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②골수염 ③화농성 관절염 ④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으로, 척추 및 관절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비급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