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 소비 부문을 대상으로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 원인자(건물 소유주)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징수된다.
이번 조사대상은 주거용 면적을 제외한 점포·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1기분 기준으로 군내 조사대상은 659개소로서 보은읍이 378개소로 가장 많고, 회남면이 9개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내용은 시설물의 소유자, 주용도,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을 조사하게 되며 올해 1~ 6월말까지 신축 및 증축된 건축물은 건축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현지조사 기간 중 조사된 내용을 기초로 6월말 현재 부동산 등기부상 등재된 소유자에게 오는 9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며"조사요원이 현장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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