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동거에 필요한 살림을 마련하기 위해 후배의 집을 턴 대학생 A(20)씨 등 5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초 오후 4시께 청주시 B(17)군이 자취하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 전기면도기, 전기밥솥 등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군과 A군의 여자친구는 동거를 하기 위해 자취방을 마련했으나 살림살이가 부족,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을 동원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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