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시행중인 '민원 사전심사제' 대상 사무를 12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원 사전심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민원의 가부를 심사해 민원 가능 여부와 이행절차 등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사전심사 청구제에 추가된 민원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족자연장지 조성 ▲단체장지 신청 등 4종이다.
민원사전심사를 이용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도면 등 간단한 구비서류만을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종합민원실(041-521-531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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