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용창출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2010.06.28 14:51:11

충남도는 일자리 창출에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고용증가율이 전년도대비 10%이상인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창출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도는 정규직 채용비율과 청년층 채용실적,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종합평가해 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물품 구매시 인증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작업환경 개선 비용과 신용보험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고 국내외 전시회와 해외 마케팅 참가대상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도 기업인대상에서 '고용창출 부문'을 별도로 제정해 수여하고 연말에 노동부가 주최하는 '고용창출 우수기업 표창'도 우선 추천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7월까지 마무리 하고 8월중으로 우수기업 선발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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