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태풍, 홍수,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 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건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주택, 농업용 온실, 축사 등이 가입대상이 된다.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료의 60% 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94%) 나 일부 지원해 주어 본인 부담이 저렴하다.
보험 가입 후 발생하는 풍수해로 인한 가옥 전파 시 50㎡ 이하는 2,700만 원의 보험료가 지원되고, 50㎡ 초과는 1㎡당 54만 원이 지급된다.
판매 보험사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이며 풍수해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판매사나 읍·면사무소, 동(洞) 주민센터 또는 시청 재난관리과(521-557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천안시의 풍수해보험 가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를 중심으로 3,119세대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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