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건물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34억 원을 10일자로 부과고지했다.
분야별로는 △시설물(건축)이 6,676건 5억 원 △자동차가 7만 7,038건에 29억 원에 달한다.
시설물은 대기 및 수질 산정액 합계 금액으로 자동차는 기준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등을 근거로 산정하며 산정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주에게 개별 부과됐다.
천안시는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을 오는 3월 말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환경위생과(521-5403~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천안/함학섭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