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 10일 국고보조를 받아 구입한 농기계를 판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농민 A(57)씨와 보조금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보은군청 공무원 B(38.농업 7급)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돼 1억4천만원(국비40%, 도비 20%, 군비 20%, 자담 20%)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퇴비생산시설을 갖추고 농용굴삭기(당시 1천892만원)를 구입한 후 지난 2008년 8월께 이 굴삭기를 이웃농민 C(70)씨에게 800만원을 받고 몰래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B씨는 국고가 지원된 시설·장비는 5년간 관리카드를 작성토록 규정한 지침을 어기고 농기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농업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보은 / 정서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