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종합리조트 개발 입지로 선정된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전체 5.7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개발에 따른 민간투자자가 결정돼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신정리 일대를 지난 7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정지구는 오는 2012년 11월까지 5년간 농지는 500㎡, 임야는 1천㎡, 기타 토지는 250㎡를 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때 실수요자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뒤 당초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까지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신정지구 신규 지정에 따라 모두 8개 시.군 1천33.28㎢로 늘어 도 전체면적(7천432㎢)의 13.9%를 차지하게 됐다.
/ 강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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