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비행장 피해대책 마련돼야"

민병기 청원군의회의원 '특별법 제정' 촉구

2009.12.03 20:19:10

공군 전투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재산, 건강, 가축피해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소음 특별법 입법'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청원군의회는 3일 제174회 정례회에서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군소음 특별법의 입법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주목을 받았다.

청원군의회 민병기의원(다선거구)이 제안설명한 건의문은 "현재 공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있는 청원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청원군의회는 피해 현실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방지대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하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소음피해 보상 재판도 정부와 국회에서 하루빨리 종결되어 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의원은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등의 군(軍) 소음 특성을 고려해볼 때 최소한 민간항공기 소음 대책이상의 수준이 법적으로 보장 되어야 주민들의 눈물이 멈추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1970년대부터 군 소음방지법이 제정된 가까운 일본의 경우처럼 75웨클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에 보상을 포함해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의원은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군(軍) 소음 피해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을 통해 국회(국방위원회)의 위상이 제고되고, 국가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 풀어지고, 국가안보와 주민생존권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에 힘이 모아지기를 청원군의회 의원들은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군소음 피해 해결과 관련해 국방부 법률안을 비롯해 관련 의원 발의 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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