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의회(의장 김충회) 제174회 정례회가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 군소음 특별법 입법추진 촉구 건의문(민병기의원)과 맹순자 의원, 하재성 의원, 노재민 의원 등의 5분 자유발언, 김광철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7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청원군 저탄소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원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청원군 가축분요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수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정례회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지난 1년 동안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모범을 보여준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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