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대책 '성과'

전기목책 피해보상 등

2009.12.02 11:14:24

청원군이 야생동물로부터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각종 대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청원군은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신고 시 신속하게 포획허가를 하는가 하면 피해 예방 시설인 전기목책 기둥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전기목책 기둥 설치 사업에 2008년도 대비 600% 증가한 7천만원의 사업비를 26농가에 지원해 돼지와 고라니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톡톡한 효과를 거둬 오는 2010년에는 1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할 경우 농가에서 직접 포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 포획을 해주기 위해서 농작물 피해가 가장 많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자율구제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140여건에 대한 포획활동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농작물 피해가 심해 피해보상을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청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예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현지조사와 피해 보상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8농가에 2천700만원을 보상하는 등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청원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농작물 피해 예방에 대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2010년도에는 군비 투자를 확대해서 전기 목책기 지원 사업을 늘릴 계획이며 채소 집단재배지 등에는 그물망 설치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