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 상속 증여행위 집중조사

2009.11.30 17:24:04

서울에서 3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강모 씨는 자신의 사후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9년부터 자녀 등의 명의로 재산을 은행에 분산 예치했다.

강 씨는 자녀 등 4명에게 이 예금으로 빌딩을 38억원에 구입해주고 증여세에 대한 신고를 누락시켰으며 강 씨의 자녀들은 2007년 강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이 통장에서 42억원을 인출해 사용했으나 상속세 신고를 누락켰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강 씨의 자녀들에게 건물취득과 관련, 14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하고 상속된 예금 42억원에 대해서도 18억원의 상속세를 추징했다.

30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8월14일 국세행정 변화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민생사범, 고소득탈세자, 변칙 상속·증여차단,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 중점세정과제를 선정해 업무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업무역량집중의 일환으로 대재산가들이 2세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사실을 은폐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변칙 상속·증여 유형으로는 차명예금이나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상속·증여세등 신고누락, 기업자금을 유용해 사주일가의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도 법인세 및 증여세 등 신고누락, 주식상장 과정에서 사주의 친인척에게 상장차익을 증여하면서 탈세하는 사례 등이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법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를 중심으로 주식·예금·부동산 등 주요 보유 재산의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 수집·분석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속·증여세조사 뿐만 아니라 법인세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시에도 기업체 사주 등의 변칙 상속·증여행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정밀조사하여 세금없는 부의 세습이 없도록 업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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