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

납세편의 시책 등 적극 발굴

2009.11.29 15:49:52

청원군은 지방세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27일 재무과·읍면 지방세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년도 지방세정 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가진 지방세정 연찬회는 군 세수증대를 위한 세정운영방안, 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시책,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7개 그룹으로 나눠 연구했던 내용을 주제로 발표 후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됐다.

재무과 남성희(세무 8급)씨는 '주세의 지방세소득세원화 방안'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국세의 부가가치세 세율인 10%를 기준 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세의 세입 중 일정비율을 보전해 주면 주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은 현행과 동일하고 주류업체의 납세불편이나 조세저항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오창읍 윤창로(세무8급)씨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개선방안'으로 상속자와 과세권자의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가산세 문제를 해결하고 비효적인 행정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를 상속협의일이나 등기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이밖에도 '자동차세 과세체계 개선', '신탁재산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방안' '건물 시가표준액 적용방법 개선' '재산세 납세의무자 개선방안' 등 그룹별로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이어져 세정업무에 대한 연찬의 기회를 갖게 했다.

지방세정 연찬회는 세무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실무능력을 길러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정보교환과 변화와 혁신의 지방세정 운영기조를 전파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지방세정 연찬회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실효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군 세수증대와 납세편의를 위한 세무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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