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스파텔 '법정공방'

郡, 잔금납부 지연에 '계약해지'
인수업체 소유권 이전 소송 제기

2009.11.23 18:59:21

청원군의 '애물단지' 인 스파텔 매각과 관련해 청원군이 소송에 휘말렸다. 인수의향을 밝혔던 업체가 청원군의 계약해지 조치에 소유권 이전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3일 청원군은 "스파텔과 관련해 인수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이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스파텔의 매각이 어렵게 성사된 것은 지난 3월이다. 경기도 부천의 모 건설업체가 113억여원에 스파텔을 낙찰받고 3개월이 되는 시점인 5월 25일까지 매각대금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었다.

그러나 인수업체측은 스파텔 내 임대사업장과 230여명에 달하는 회원권 정리 등을 요구하며 잔금납부를 거부해 납부기한이 3개월 연기됐지만 결국 납부기한인 지난 8월 24일까지도 잔금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원군은 지난 8월 27일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청원군 관계자는 "군(郡)은 자문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하고 소송을 준비중인 상황으로 현재는 매각을 보류한 상태"라며 "인수업체측이 자금이 부족해 잔금지급이 늦었다고 하지만 해결될 경우 재론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청원군과 N산업이 내수읍 초정리에 공동으로 지은 초정스파텔은 그해 N산업의 부도로 군이 회원권에 대한 채무를 떠안으면서 소유하게 됐다.

청원군은 이에 지난 2005년부터 초정스파텔 매각에 나섰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번번이 실패했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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