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개발허가 적법성 논란

행안부·국토부 법해석 엇갈려… 소청심사 결과 주목

2009.11.19 19:08:26

최근 시외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등과 관련해 개발허가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원군 남일면 고은삼거리 인근의 전원주택 개발단지. 이곳의 개발허가를 둘러싸고 최근 관련 공무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 사유는 공동개발 단지 허가 때문이다.

청원군 남일면 고은삼거리 인근의 전원주택 개발단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의 해석이 달라 개발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있다.

ⓒ김태훈 기자
최근 시외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등과 관련해 개발허가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원군 남일면 고은삼거리 인근의 전원주택 개발단지. 이곳의 개발허가를 둘러싸고 최근 관련 공무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 사유는 공동개발 단지 허가 때문이다.

행안부는 민원인이 도로와 함께 주택을 지었다해도 연접해 주택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만큼 허가를 불허했어야 한다는 입장. 공동개발로 봐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행안부는 난개발 문제와 함께 주택을 연접해 합산해야 하는 점, 산림훼손등의 문제점을 들었다.

행안부는 이같은 전국의 사례들을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청원군의 경우 징계 3명 등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법 해석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각각 다른 시기에 조성돼 이는 개별개발로 본다"며 '공동개발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 연접해 개발한다해도 '1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청원군 담당자는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거쳐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소청심사에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발규모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야하고 청원군의 경우 오염물질총량제에 묶여 사실상 검토시 불허했어야 함이 맞는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개발행위를 둘러싼 법해석에 사실상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징계를 받은 청원군 공무원들은 소청심사를 제기한 상태다. 조만간 청원군은 소청심사위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청심사위원들은 이를 검토해 최종 징계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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