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자료 열람 '가족동의 있어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필요

2009.11.16 18:39:07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활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해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6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부터 공인인증서 이외에 이동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 등을 이용한 부양가족의 동의방법을 추가했다.

이는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절차로 동의방법을 추가한 결과 2007년 귀속 동의신청 인원은 75만8천여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30만3천여명(435.7% 증가)의 부양가족이 동의신청을 했다.

이처럼 신청자가 폭주하자 국세청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홈서버를 확충하고 팩스회선도 기존 30회선에서 90회선으로 늘리는 등 상시운영체제를 구축했다.

동의 절차를 밟으려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팩스 등을 이용해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이번 달부터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전화 110번)에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을 받고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내년 1월에 집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올해 안에 미리 동의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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