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SM 개설 강행키로

허가제 대신 '등록제' 시행 결정

2009.11.03 18:04:53

정부가 기존 방침대로 SSM(Super Super Market·기업형 슈퍼마켓) 개설을 강행키로 최종 내부 결론을 내렸다. 3일 지식경제부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학계,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강화된 등록제'를 시행키로 결정하고 SSM 개설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WTO(세계무역기구) 서비스협정 위반과 국내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고려해 사실상 중소상인이 요구해온 'SSM 허가제'는 접은 것이다.

지경부는 SSM의 급속한 출점이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정책목적상 대규모점포의 직영점을 대규모점포와 동일하게 취급, 등록제를 확대·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강화된 등록제를 위해 등록요건 중 '지역협력 사업계획'을 필수로 갖출 것을 법에 명시하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지경부는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개정안 제13조의 3 신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상점가는 제외시켰다.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변경 등록(실질적 허가제에 해당하는 등록조건 도입/개정안 제8조2항)'에 대해서는 500m 이내로 수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500m 이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그 직영점의 출점 금지,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실질적인 허가제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행위 조정'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영업시간 제한 대신 심야영업의 자율적 제한 유도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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