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은 29일 외국 유학 중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벌인 A(37·대학강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1년8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인도에서 유학하면서 북한 대남공작부서에 포섭됐으며 귀국 후 17년 동안 각종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다.
A씨는 그동안 육군 정훈장교,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대학강사 등 제도권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으며 군사기밀을 넘겨준 대가로 미화 총 5만6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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