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효율적 방안 없나 - 지역실정에 맞는 방식구상 필요

부동산개발이익 전제 기형적 구조…사회적 배려 역행
"테마가 있는 정비계획 수립"…공공기관 참여 바람직

2009.10.29 18:29:44

현재와 같은 조합중심의 도시재정비 사업추진 방식은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제로 작동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도시재정비사업은 도시 전체 차원이나 생활권 차원에서 지역의 발전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이 방향에 적합하도록 개발을 유도하되 사업추진 주체가 공공성을 지닐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을 부동산 시세 차익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서울시가 강남·북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뉴타운사업은 우리나라 도시재정비사업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뉴타운사업은 개별지구 단위 사업에서 벗어나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 정비를 시도한 대표적인 사례다.

즉 뉴타운사업은 생활권을 대상으로 한 광역적 종합적 도시정비 사업으로, 공공부문에서 먼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구역 내 개별 지구는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적용해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뉴타운사업은 2005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새로운 개념의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으로 자리 잡게 됐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 주요도시에서 앞 다투어 뉴타운사업에 대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졌다.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서도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등 그야말로 전국에서 이른바 뉴타운 열풍이 휩쓸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도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뉴타운사업과 달리 지역 실정에 맞는 구상을 통해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사업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지역에 적합한 도시정비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해 신·구도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유의 테마가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재정비사업의 특성상 해당 지자체의 역할 증대와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하며 구역지정 및 결정 등의 행정적인 지원, 보조 및 융자 등의 재정적 지원, 총괄사업관리자 도입을 통한 기술보완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경우 공공기관이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관계기관의 조정, 협의 등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주대책 없이 중소도시에서 도시재정비사업을 실시할 경우 최소한의 주거권 훼손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업기간 중 기존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시행 신규 택지개발지구내에 이주대책용 신규 주택으로 이주하는 순환정비방식의 도입 방안 등을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순환정비 사업방식은 △개발지역내 주민들의 생활공동체 유지 및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 △사업지구 인근 전세난 및 주택가격 급등예방 △주민들의 이해갈등 최소화 △재개발·재건축구역을 연계해 통합적이고 순차적인 정비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다.

이주대책용 주거로 공급 가능한 주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도입이 용이할 것이다. <끝>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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