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 청원군은 지난 7월부터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변동률을 적용 지가 산정을 거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청원군 홈페이지(www.puru.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과세표준자료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해 내달 1일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된 지가는 12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과 공시지가담당(251-37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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