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홍보물 무작위배포는 불법"

청원사랑포럼 '청주시 우편료 지원 의혹' 제기

2009.10.21 19:13:46

청원사랑포럼은 21일 청원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추진위의 홍보물 배포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청주 통합추진위의 홍보물배포는 현행 우편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으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청원사랑포럼은 21일 청원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통합추진위원회가 청주우편집중국 소인이 찍혔지만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지않은 우편봉투를 이용해 통합찬성 홍보물을 청원군 지역에 무작위로 배포하고 있다"며 "이같은 홍보물배포는 현행 우편법에 명시된 신서독점권과 부정경쟁방비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에 명시된 상표권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원사랑포럼은 "우편물을 발송할때마다 청주시가 우편료를 지원했음을 입증하는 제보를 받아 우편집중국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며 "이같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기부행위)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등 법적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청원사랑포럼은 또 "청주시는 청원군 오창읍과 내수읍 공청회시 청주시 공무원을 동원시켜 통합홍보물 배부등을 했고 추석때는 고향을 방문해 통합을 설득하는 등 조직적인 관권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사랑포럼은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통합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청주시에 대한 형평성 있는 조사가 실시되도록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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