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84만 청주 특례시 지정 사실상 무산

행안위 법안소위 지방자치법 대안 표결
특례시 기준 '인구 50만→100만 이상' 결정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인사권 확보
시·군·구의회까지 확대 적용

2020.12.02 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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