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완화' 청주시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선물 가액 범위 기존 10만원서 15만원 상향
설·추석 명절 선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공직사회선 "김영란법 제한 규정 더 풀어야"
시, "행동강령 위반시 처벌·과태료 등 유의"

2023.11.28 20: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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