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수돗물 단수사태 배상 난관 예상

단수배상 놓고 시공사 등 협의 진척없어
구미단수 사태 2심 판결도 업체간 협의 '변수'
책임비율·보상 근거 위해 민사 소송 불가피

2015.10.28 19: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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