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종업원 고용시 나이확인은 의무"

2009.10.07 17:39:59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유흥주점 업주 정모(여·55)씨가 제천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인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다하더라도 주민등록증 검사 등을 통한 아주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식품접객업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3월 11일 제천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유모(18)군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2시간여 동안 일을 시키다 경찰 단속에 적발,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소송을 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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