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범 징역10월

2009.10.06 17:52:27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6일 수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자중하지 않고 다음날 1차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벌금형으로 석방되자 그날 다시 2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복역한 뒤 가석방된 김씨는 지난 3월 무전취식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5월 12일 석방됐다 그날 또 다른 주점에서 115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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