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6년 17.6%에서 2007년 18.7%, 지난해 20.8%로 매년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2만5천908건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이 중 5천699건(22%)이 기각됐다.
지난해 지방청별 구속영장 기각률은 제주경찰청이 26.9%로 가장 높았고, 경기경찰청 25.3%, 전북경찰청 23.5%, 대전경찰청 23.3%, 서울경찰청 22.8% 순이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낮은 지방청은 부산경찰청(13.3%)이었으며, 충북경찰청은 21.7%로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8번째로 높았다.
최근 3년간 충북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을 분석한 결과 2006년과 2007년 각각 16.6%로 같았으나 지난해는 21.7%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871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11건이 기각, 24.2%의 기각률을 보였다.
지난해 도내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률은 보은서가 41.7%(신청 24·기각 10)로 가장 높았으며, 전국에서도 강원 화천서(80%), 경기 가평서(50.8%), 화성서부서(46.2%), 과천서(41.9%)에 이어 5번째를 차지했다.
괴산서가 37.5%로 뒤를 이었고, 단양서 33.3%, 충주서 28.9%, 영동서 28.2%, 제천서 27.1%, 옥천서 26.2%, 진천서 25.4%, 음성서 25%, 지방청 18.7%, 청주흥덕서 17.6%, 청주상당서 14% 순이다.
충북경찰의 긴급체포 기각률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충북경찰의 긴급체포건수는 580건으로, 이중 439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348건만 발부되고 91건은 기각돼 20.7%의 기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06년(신청 719건·발부 622건) 13.5%, 2007년(신청 780건·발부 656건) 15.9%의 기각률과 비교해 5∼7% 높아진 수치다.
올 들어 6월에도 긴급체포건수 280건 중 219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55건이 기각(25.1%)됐다.
김 의원은 "경찰이 실적주의 관행과 수사 편의성만을 앞세운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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