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모친살해 30대 징역 15년

2009.10.04 16:44:55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존속살해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자신에게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친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인데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위치추적을 피하려 여관을 옮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월 9일 증평군 자택에서 빌려간 4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어머니(65)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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