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분양미수 청주유명상가 대표 집유

2009.10.04 16:44:26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상가를 헐값에 분양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64)씨에 대해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양예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실상 자신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분양을 받으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분양사업에 차질이 생겨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투자자금 중 일부라도 회수하려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공동으로 청주지역 모 상가 건물을 신축, 분양하면서 공동사업자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다른 법인을 설립한 뒤 6차례에 걸쳐 210억원 상당의 상가를 70억원에 분양받으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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