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선관위, 진천군수 경고

2007.06.20 16:18:06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원들에게 곰 요리로 점심식사를 제공한 유영훈 진천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천군선관위는 “군수가 군의원을 대상으로 업무간담회를 갖고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113조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진천군수가 지난 4월 군의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사안도 이에 해당하지만 자치단체장 선거가 몇 년 남아 있는 데다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아니고 군정의 일환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군수는 지난 4월 4일 환경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친 군의원과 군청 실.과장 등 20여명에게 군의원 K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곰고기로 점심식사를 해 물의를 빚었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