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회복지시설의 관장이 보조금을 주유비로 사용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법인에서도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9월4일자 3면>
물의를 빚은 A사회복지시설을 수년전부터 충북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이사와 회원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체 사업은 거의 벌이지 않고 있다.
이 법인에서는 수년전부터 회장 B씨에게 매월 50만원씩, 지난해부터는 1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총 6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법인에서는 지금까지 B 회장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일체 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법인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기관운영판공비라는 항목을 책정, 도청 공무원들에게 매년 300~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해온 것으로 밝혀져 공무원과의 유착이 드러났다.
실제로 이 법인의 총계정원장에는 '○○○국장 자혼 5만원, ○○○씨 승진 축하 난 5만원' 등 공무원들에게 선물이나 결혼, 돌잔치 등에 금품을 제공한 근거가 기록돼 있으며 지난 2007년에만 424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물의를 빚었던 C 관장은 사회복지전문가임에도 법인 사무국장을 겸직하면서 자신이 다른 일을 해 벌어들인 일부수입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인에서는 또 지난해 다른 시설을 추가로 수탁·운영하게 되면서 기존 시설 근무자를 승진·발령했으나 서류상으로는 퇴직 후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꾸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부담을 줄이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법인의 인사관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같은 법인 내에서는 전보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B회장은 "나의 잘못이든지 아랫사람의 잘못이든지 모두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C 관장은 "앞으로는 법인 카드를 발급받아 업무추진비를 정산하겠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한편 충북도 법인업무 담당자는 "많은 법인에서 정관에 업무추진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여비 등 경비를 위주로 하고 있고 이 경우 영수증과 지출결의서 등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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