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지역 내 아파트 68단지 1만3천956세대에 대한 관리현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택법에 의해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 26단지 9천993세대를 포함한 지역 내 2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신고 여부,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관리소장 적격배치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주체의 위법사항 예방으로 입주민들의 편익증진 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구축으로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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